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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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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4호
  • 공고일자 2026. 4. 10.
  •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이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로 한정되어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 (현행) :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 (개정) :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마을공동이용시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나. 그 밖에 조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6. 4. 10. ~ 4. 3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시민소통담당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직접방문, 전자메일(hjlee19@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시민소통담당관(전화 063-620-6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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