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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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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6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복지국 가정복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5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범위 조정(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 ☎ 450-7530, FAX 3425-1768, E-mail: kwaksh@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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