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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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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63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4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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