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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2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4호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무인점포 증가와 상주 인력이 없는 운영 특성으로 인한 절도, 기물파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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