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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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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6 호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학교급식 지원 심의를 위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정비로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정원 확대 및 급식 관계자 위원 추가 등(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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