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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1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7 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조례로 25% 추가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100분의 25를 추가 감면 신설(안 제15조의3 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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