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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및 공보 게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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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1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건설교통과
1.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26. 4. 15.(수) ~ 5.6.(수) / 21일 간
  다. 공보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조례안을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직원들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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