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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6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4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1.「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홍보기획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5. 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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