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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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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3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기획조정실 총무과
1.「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      을「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5. 6.(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2일간(2026. 4. 14. ~ 5. 6.)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5. 6.(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총무과 자치협력팀(psh03960@korea.kr / ☎031-808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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