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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3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1.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4. 14. ~ 2026. 5. 4.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일부개정 자치법규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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