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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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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5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4. 14. ~ 2026. 5. 4.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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