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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2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6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1.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5.(화)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5.(수) ~ 2026. 5. 5.(화)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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