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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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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6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행복복지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4. 15.(수) ~ 2026. 5. 5.(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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