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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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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5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4. 14. ~ 2026. 5. 4.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6. 5. 4.(월)까지

붙임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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