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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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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5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경제문화국 청년일자리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5. 6.(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6. 4. 14. ~ 2026. 5. 6. (22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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