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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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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4. 6.
  • 부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1.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라며,
2. 전 부서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한 : 2026. 4. 6.(월) ~ 4. 16.(목), (1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4. 16.(금) 18:00까지(※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하수과(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 031-8082-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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