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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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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공약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공약이행사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 관리체계) 총괄부서 정책기획관 지정 및 주관·협조부서 역할 및 담당자 지정 
  ○ (제4조 실천계획 수립 등) 도지사 취임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 확정
  ○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 정책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
    - 총괄부서 타당성 검토 및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심의 후 실천계획 변경 확정 등 절차와 근거 체계화
  ○ (제9조 평가결과 환류) 내·외부 평가결과 실천과정 반영
  ○ (제10조 실천계획 등의 공개) 평가결과 연 2회 이상 공개
  ○ (제11조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설치와 구성 절차 마련
  ○ (제15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방식 규정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전화 : 043-220-2132, 이메일 : ssun7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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