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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1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환경과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합니다.

 1. 조례명 :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4. 17. ~ 2026. 5. 7.
 3.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기재
 4. 의견제출 : 화천군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5.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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