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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2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7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양구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에 따라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실제 이용 요금과의 불일치 해소.
  나. 광역이동지원센터 동일 요금체계를 유지하여 형평성과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추가 (안 제16조)
     -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개정 (안 제20조)
    -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 관외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삭제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 18개 시·군 동일 요금제 운영(기본4km 1,100원, 4km초과 시 1km마다 100원) 
3.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033-480-7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 24522)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2) 팩스: 033-480-7429
  3) 전자우편(이메일): ysy07292@korea.kr
   ※의견 제출 시 유선(전화:033-480-7440)으로 수신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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