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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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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은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9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4. 23.(목) ~ 2026. 5. 13.(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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