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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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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7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4. 22.(수) ~ 2026. 5. 12.(화)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체출 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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