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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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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2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1.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기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4. 22. ~ 5. 1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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