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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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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0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기 간 : 2026. 4. 23.(목) ~ 5. 13.(수)
4.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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