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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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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4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 2026. 4. 15.(수) ~ 2026. 5. 6.(수) [21일간]
  4. 예고방법 : 구보 및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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