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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예고)

조회수146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1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5.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 법규명 : 「안산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6. 4. 15. ~ 2026. 5. 6.(21일간)
  4. 재예고사유 :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시보 게재 누락으로 인한 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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