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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9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67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4. 15. ~ 2026. 5. 5.(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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