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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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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1.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5.(화)까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5.(수) ~ 2026. 5. 5.(화)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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