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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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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4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해양수산국 어촌활력과
1.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6.(수)까지 포항시 어촌활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5. ~ 2026. 5. 6. (20일간)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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