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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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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3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행정복지국 민원과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4. 15. ~ 5. 6.(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민원과 또는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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