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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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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5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4. 15. ~ 2026. 5. 6.(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행정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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