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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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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5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5. ~ 4. 21.(6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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