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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조회수118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09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주택국 주택정책과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1. 개정이유(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용인시 조직개편(’24. 7. 15. 시행)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 직위의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1-2. 개정이유(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에 따른 신청절차와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자치법규명 :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예고기간 : 2026. 4. 15. ∼ 2026. 5. 6.(21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5. 6.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주택정책과장)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주택정책과
     - 전    화 : 031-6193-4629
     - 팩    스 : 031-6193-3249
     - 전자메일 : cmini1231@korea.kr
       ※ 직접방문 제출을 제외한 제출방법(우편 및 팩스 등) 이용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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