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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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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3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6. 4. 15. ~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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