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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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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9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과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6. 4. 15. ~ 5. 7.(22일간)
 3. 개정이유: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중 공정경쟁 저해 및 소비자의 권익 제한의 가능성이 있는 조문 개정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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