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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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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7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4. 15. ~ 5. 6.(21일간)
3. 개정취지: 2차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정비, 관계기관 및 시민 대상 공공기관 이전 공감대 확산 거버넌스 구축
4. 주요내용: 공동위원장 관련 규정 신설, 당연직 변경, 위원회의 대표 및 직무대행자, 위원회 간사 변경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미래전략과 2차공공기관이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일반우편, 이메일(jasonjsi@korea.kr), 팩스(061-339-29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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