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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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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의회사무과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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