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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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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7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4. 15. ~ 5. 6.(21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문화예술과(054-779-6793)

붙임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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