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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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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7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4. 15.(수) ~ 2026. 5. 5.(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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