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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전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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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9호
  • 공고일자 2026. 4. 15.
  • 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전부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전부개정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6. 4. 15. ~ 2026. 5. 6. (21일간)
3. 의견제출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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