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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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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1호
  • 공고일자 2026. 4. 16.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4. 16.(목) ~ 4. 21.(화)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6. 4. 21.
4. 문의 : 기획예산과(전화 : 02-2241-3853, FAX : 02-2241-6571, E-mail : sara0103@s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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