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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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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4. 16.
  •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울산광역시 시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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