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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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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03호
  • 공고일자 2026. 4. 16.
  • 부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 입법예고 제 2026-5003호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협의회 위원에 당연직 위원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전화 : 031-8030-2132, 팩스 : 031-8030-2119, 전자메일 : mh113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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