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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3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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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1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3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3건
2. 기  간 : 2026. 4. 17. ~ 2026. 5. 7.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곰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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