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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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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2호
  • 공고일자 2026. 4. 16.
  • 부서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6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행사장 및 전시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영업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와 지역주민 편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제외대상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02-2094-0774, FAX : 02-490-4516
         E-mail : wlguse777@jn.go.kr )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보건소 위생과(☎02-2094-0774)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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