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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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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2호
  • 공고일자 2026. 4. 16.
  • 부서 행정국 안전과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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