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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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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2호
  • 공고일자 2026. 4. 16.
  • 부서 재무과
1. 「함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개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 및 총무과에서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사무소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6. ~  5. 6.(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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