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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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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2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경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4. 17. ~ 5. 7.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시민단체지원팀(054-779-6607)

붙임  경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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