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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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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탄소감축 확대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존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증축에 관한 기준을 정비(안 제11조)
 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하여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조정(안 제33조의2)
 다. 건축문화 관련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8조)
 라. 특별건축 구역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요건 완화 (안 별표 7)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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