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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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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4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6. 4. 17.(금) ~ 5. 7.(목) (20일 간)
  2.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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