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2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대구광역시 행정국 회계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5.12.23.)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숙소 사용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변경(안 제50조, 제5조         및 제57조)
  나. 1급·2급·3급의 숙소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 운영(현행 제51조, 제52조         단서 삭제, 안 제56조제2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11동 1층, 회계과)
     ○ 전화 : 053-803-3097, 팩스 : 053-220-9062
     ○ 전자우편 : ghana100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과  (전화 : 053-803-3097, 팩스 : 053-220-9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